자(字)는 언선(彦善)이시며 족보 세계상으로는 15세, 14세 휘 광식 방조의 셋째 아드님으로 대동보(1984 갑자보)에 의하면, 중종 38년 1533년에 탄신하시고 명종 10년 1555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가선대부 함경북도병마절도사이고 선조 26년 1591년에 서거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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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병을 이유로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2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출사하여 사은하고 나서 병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극력 말하면서 아뢰기를,
"고사(故事)를 보건대, 대제학을 맡은 신하가 병조 판서의 임무를 맡은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는 진실로 문무(文武)의 중한 임무는 결코 한 사람이 겸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고사에 있고 없는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병력은 진실로 고려보다도 못한데, 1백 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리면서 군사 정책이 산만해진 지가 오래되었다. 내가 가끔 그 문제를 생각하며 속으로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사실상 적임자를 얻지 못하여 탄식만 해 왔었다. 경은 일찍이 정책을 고치고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대하여 전후에 걸쳐 관심을 쏟아왔으니, 이것이야말로 경이 뜻한 바라 하겠다. 경이 진실로 기발한 계획을 짜내어 지금까지의 폐단을 모두 고쳐서 군대를 양성하는 규율을 제대로 세워만 준다면 국가에 다행이겠다. 《서경》에 군사를 잘 다스리라.[克詰戎兵] 하였고, 유자(劉子 춘추시대 노(魯) 나라 성공(成公)때의 인물)는 나라의 큰 일은 제사지내는 것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다. 하였고, 순자(荀子)는 병력의 규모를 크게 하면 천하를 제압하고, 적게 하면 이웃 나라를 제어한다. 하였으니, 진실로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경은 노력하여 병을 조리하면서 공무를 보아도 일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미 체직을 윤허하지 않은 데다가 또 북쪽 변방에 경보(警報)가 있었으므로 마침내 감히 다시 사양하지 못하였다. ○ 2월. 북쪽 국경의 번호(藩胡)가 난을 일으켜 경원부(慶源府)를 함락시키자 병마사 이제신(李濟臣)이 연달아 장계를 올려 급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처음에 상이 변방의 보고를 듣고 삼공과 비변사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나서 한직(閑職)으로 있는 무신 오운(吳沄)과 박선(朴宣)을 조방장으로 삼아 용사 8천 명을 인솔하고 먼저 달려가 구원하게 하고, 경기 감사 정언신(鄭彦信)을 우참찬 겸 도순찰사로, 이용(李U229F3)을 남도병마사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계속해서 구원하게 하였는데, 나라 안이 크게 술렁거렸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경원에서 패배하였다는 보고가 이르자 상이 부사 김수(金璲)와 판관 양사의(梁士毅)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전관을 보내 군사들 앞에서 효수함으로써 군대의 기율을 진작케 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경들과 면대해서 의논할 때에 어떤 이는 번호는 결코 배반할 리가 없다.고 하였으나, 지금 적의 형세를 보건대 번호가 배반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육진(六鎭)이 번호를 울타리로 삼은 것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집안에다 변란을 양성한 격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시운(時運)이 불행하다고만 하겠는가. 그러나 육진을 번호가 막아주지 않는다면 또한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에게 정성껏 하는 자들은 그대로 무마해야 하겠지만 배은 망덕한 자들에 대해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해서 한 번 노여워하는 위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만약 죄를 물어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오늘날보다 더 큰 근심이 생길 것이다. 그 죄를 성토하고 정벌해서 그들의 소굴을 소탕한 뒤에 순응하는 자들을 택하여 다시 울타리로 삼고 은혜와 위엄으로 무마시키는 것이 또한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의논하는 자들은 필시 병란이 계속될 것이다.느니 틈이 벌어질 것이다.느니 하겠지만, 이는 유생이나 하는 말이다. 나는 아직까지 배반한 자를 토벌하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대신이 회계하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고 보니 진실로 지금의 형편에 적합합니다. 북쪽 오랑캐가 이렇게 흉악하고 패역스러운데 어찌 그대로 두고 그 죄를 토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순찰사로 하여금 본도의 병력과 식량 등을 점검하게 한 다음에 토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적호(賊胡)가 다시 경원부를 포위하였다. 온성부사(穩城府使) 신립(申砬)이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앞장서서 구원하여 성에 들어가니, 적이 세 겹으로 포위하였다. 신립의 군사가 결사적으로 싸우자 적이 물러갔다. 적이 또 건원보(乾原堡)를 포위하였는데 부령부사(富寧府使) 김의현(金義賢)이 힘껏 싸워 물리쳤다. 적이 또 안원보(安原堡)에 침입하였는데 병력이 매우 강성하여 지키는 장수들이 모두 굳게 지킬 뜻이 없었다. 신립이 바야흐로 아산(阿山)을 구원하러 가다가 안원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성을 넘어 도망하는 자를 발견하고 즉시 목을 베어 깃대에 매달아 군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니, 적이 그 사실을 알고는 감히 침범하지 못한 채 물러갔다. 적이 또 훈융진(訓戎鎭)을 포위하고 충교(衝橋)를 만들어 사면으로 성을 공격하니, 첨사 신상절(申尙節)이 밤낮으로 항거하여 싸웠으나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여 성이 장차 함락될 지경이었다. 그때 신립이 유원첨사(柔遠僉使) 이박(李璞)과 황자파(黃柘坡)에서 사잇길로 달려와 곧바로 포위를 뚫고 들어가 한 개의 화살로 적의 추장을 쏘아 죽였다. 이에 신립의 얼굴을 알아보는 호인들이 서로 놀라며 말하기를 온성(穩城)의 영공(令公)이다. 하면서 활을 휘두르며 물러갔다. 신상절도 문을 열고 나와 공격하면서 신립과 합세하여 기세를 타고 적을 추격해서 70급을 베고, 곧바로 그들의 부락까지 쳐들어가 소굴에 불을 지르고 돌아왔다. 이때 경원(慶源)ㆍ종성(鍾城)ㆍ회령(會寧) 등 진(鎭)의 번호가 모두 배반하였으나 온성의 번호만은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신립의 무용(武勇)에 승복했기 때문이었다. 신립은 평소에 철기(鐵騎) 5백여 명을 훈련시키면서 사냥을 하고 전술을 익히며 강 연안에서 치돌(馳突)하였는데, 그 빠르기가 귀신같았다. 이 광경을 오랑캐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하였던 것이다. 당시 태평 세월을 오래도록 누린 나머지 군사들이 싸울 줄을 모르고 그저 성벽이나 지키면서 마치 먼 거리의 과녁에 맞추는 것처럼 활을 쏠 뿐이었다. 그래서 적이 혹시라도 육박전을 하며 성에 올라오기라도 하면 모두 겁에 질려 활을 제대로 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신립이 칼날을 무릅쓰고 육박전을 벌이며 싸울 때마다 공을 세우는 것을 보고 변방의 군사가 비로소 분발하여 이에 과감하게 야전(野戰)을 벌여 적을 공격했으니, 육진을 보전하여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신립이 앞장서서 용맹을 떨쳤기 때문이었다. ○ 병조 판서 이이가 입대(入對)하여 시무(時務) 6조를 진달했는데, 1. 훌륭한 사람을 임용할 것, 2. 군민(軍民)을 양성할 것, 3. 재용(財用)을 충족시킬 것, 4. 국방을 굳건히 할 것, 5. 전마(戰馬)를 준비할 것, 6. 교화를 밝힐 것이었다. 상이 그 글을 비변사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글의 내용을 보니 나라를 위한 정성이 지극하다. 나도 한마디 말로 포괄할 수 있는데, 위로 공경(公卿)에서부터 아래로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뇌물을 주거나 개인적인 일로 청탁하는 행위가 없다면 무위(無爲)의 정치를 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른바 훌륭한 자를 임용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군민을 기르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재용을 충족시키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국방을 굳건히 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전마를 준비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교화를 밝히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법이나 아름다운 뜻이라 하더라도 다시금 시행할 수가 없을 것이고, 날마다 옛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유익함이 없고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다." ○ 북병사 이제신이 여러 장수들을 나누어 보내 배반한 오랑캐를 토벌했다. 온성 부사(穩城府使) 신립(申砬), 부령 부사((富寧府使) 김의현(金義賢), 첨사 신상절(申尙節)과 군관(軍官) 김우추(金遇秋)ㆍ이종인(李宗仁)ㆍ김준민(金浚民) 등이 세 길로 나누어 강을 건너서 김득탄(金得灘)ㆍ안두리(安豆里)ㆍ자중도(者中島)ㆍ마전오(麻田塢)ㆍ상가암(尙加巖)ㆍ우을기(于乙其)ㆍ거여읍(車汝邑)ㆍ포다통(浦多通)ㆍ개동(价洞) 등 여러 부족의 소굴을 습격하여 쌓아둔 식량과 무기를 불지르고 3백여 급을 벤 뒤 전군이 무사히 돌아왔다. 첩보가 올라오니, 상이 비변사에 하교하기를,
"나는 본래 이제신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러나 모두들 그르다고 하므로 나도 나의 소신을 지킬 수가 없었다. 지금 이미 공을 세웠으니 잡아다 국문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 이보다 앞서 양사가, 이제신이 성을 함락당하게 하여 나라에 치욕을 끼쳤다는 이유로 잡아다 문초하자고 청하였었다. ○ 윤 2월. 병조 판서 이이가 조강에 입시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 이하 생략 ...
< 계미기사(癸未記事) 계미년 서기 1583년 기사> 계미기사(癸未記事) 계미년(서기 1583년)
미상(未詳) 1월 2일. 이징(李徵)ㆍ최영경(崔永慶)을 지평에 임명하고 안자유(安自裕)를 대사헌에 임명하다. 22일. 이발(李潑)을 대사간에 임명하다.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신병으로 관청에 나아가 사직하니, 답하기를, “국가의 병력(兵力)이 진실로 전조(前朝)에 미치지 못하면서 태평하게 백년 동안을 지냈으니 병정(兵政)의 폐단이 오래므로 내 일찍이 깊이 근심하였으나 적당한 인재를 얻지 못하였더니 경(卿)이 고쳐서 새롭게 하고 기율(紀律)을 개혁하고자 하여 전후에 정성껏 하고 이제 능히 기이한 계책을 내어 지금까지 내려오던 폐단을 모두 개혁하고 양병(養兵)의 규범을 만들게 되었으니, 국가에 다행한 일이다.경이 노력하여 조리(調理)해서 공무를 집행하면 또한 일을 잘 다스릴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하다. 함경 감사 정철(鄭澈)이 배사(拜辭)하고 소(疏)를 올리니, 답하기를, “기특하도다. 경의 말이여! 이제 경이 멀리 조정을 떠나기 때문에 이러한 충성되고 간절한 말을 하는 터인즉 내 마땅히 유의할 것이니 가서 직무에 힘쓰라.”하다. 2월 7일. 북병사(北兵使) 이제신(李濟臣)이 급히 장계하기를, “경원(慶源)의 번호(藩胡)가 난을 일으켜 경원과 아산보(阿山堡)를 포위했습니다.”하니, 임금이 삼공(三公)과 비변사 당상을 불러 보시고, 벼슬을 그만둔 무신(武臣) 오운(吳沄)ㆍ박선(朴宣)을 서용하여 조방장(助防將)을 삼아 용사(勇士) 8천을 거느리고 먼저 가게 하고, 경기 감사 정언신(鄭彦信)으로 참찬(參贊)을 삼고, 도순찰사(都巡察使) 이용(李U229F3)으로 남도병사(南道兵使)를 삼고, 김우서(金禹瑞)로 방어사(防禦使)를 삼다. 9일. 적이 경원(慶源)과 안보(安堡)를 함락시킨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임금이 경원부사(慶源府使) 김수(金鐩)와 판관(判官) 양사의(梁思毅)가 지키지 못했다 하여 진전(陣前)에 효시(梟示)하여 군율(軍律)을 떨치게 하다. 12일. 병조(兵曹) 사목(事目)에 자원해서 나가 육진(六鎭)을 방어한 자가 3년이 되면 서얼도 과거를 보도록 허락하고 공사천(公私賤)도 양인(良人)이 되는 법을 양사(兩司)에서 시행하지 말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양사에서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 이제신(李濟臣)은 거칠고 사납고 자만스러워 일처리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북문(北門)을 지키기 시작한 뒤로 오로지 위엄과 포학한 것을 일삼아 여러 진(鎭)의 민심이 이탈되어 번호(藩胡)가 원망하고 배반했으니, 오늘날의 변을 일으킨 것도 실상은 이제신의 소행입니다.성을 함락시키고 국가를 욕되게 한 죄가 크니 청컨대 잡아다가 해당한 죄로 다스리시옵소서.”하니, 답하기를, “이제신을 어찌 해서 이렇게 의논하느냐. 모름지기 우선 서서히 의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은 결코 따를 수 없으니 내 뜻을 본받아서 다시는 말하지 말라.”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비변사와 병조 당상이 요사이 건의하고 일처리 하는 것이 한 가지도 잘하는 것이 없고 모두 구차스러운 것이 많사오니, 추고를 명하소서.”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17일. 양사에서 아뢰기를,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논박을 받고 있는 중에 대궐에 나와 대죄(待罪)해서 공론을 업신여기오니, 추고를 명하시옵소서.”하니, 따르다. 19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도승지 이해수(李海壽)가 요즘 하는 일이 인망(人望)에 맞지 않는 것이 많사오니, 벼슬을 바꾸시옵소서.”하니, 따르다. 20일. 북병사(北兵使) 이제신(李濟臣)이 급히 보고하기를, “적(賊) 오랑캐가 다시 훈융(訓戎)을 포위하다가 패해서 물러갔는데 쏘아 죽인 것이 몹시 많았습니다.”하다.
계미년 정월에 병조 판서 이이가 병으로 누웠다가 출사하여 사직하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국가의 병력이 진실로 전조(前朝)에 미치지 못하는데 나라가 태평한 지 백 년이니, 병정(兵政)이 폐해진 것이 오래되었다. 내 일찍부터 속으로 근심하면서도 사람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경이 개혁하고 기강을 바로잡고자 전후로 부지런하니, 이제 능히 기특한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모든 폐단을 개혁하여 양병(養兵)의 규모를 만든다면 국가의 다행이 될 것이다.” 하였다. 《계미기사(癸未記事)》 ○ 계미년 2월 7일에 북병사(北兵使) 이제신이 치계(馳啓)하기를, 적의 추장 이탕개(尼湯介)가 국경 지대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탕개가 육진(六鎭)을 드나들 적에 우리나라가 임시로 관직과 녹봉을 주어 후하게 대접하였었다. 이때가 되어 진(鎭)의 장수가 대접을 소홀히 하자, 이탕개가 드디어 이웃 부락의 우을기내(于乙其乃)ㆍ율보리(栗甫里) 등과 합세하여 잇달아 쳐들어왔다. 경원 부사(慶源府使) 김수(金燧)가 맞서 싸우다가 패하였고, 적은 잇달아 아산(阿山)ㆍ안원(安原) 등의 진보(鎭堡)를 함락하였다. 《일월록(日月錄)》 《계미기사》 ○ 상이 삼공(三公)을 인견하고, 오운(吳沄)ㆍ박선(朴宣)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하여 용사(勇士) 8천 명을 거느리고 먼저 나가게 하였다. 정언신(鄭彦信)을 도순찰사(都巡察使)로, 이용(李U229F3)을 남병사(南兵使)로, 김우서(金禹瑞)를 방어사(防禦使)로 삼았다. 경원 부사 김수와 판관(判官) 양사의(梁思毅)를 진(陣) 앞에 목베어 보여서 군율(軍律)을 떨치게 하였다. 《일월록(日月錄)》 《계미기사》